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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수리공고
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03-08-28
조회수 2013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사항을 수리하였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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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도시과/도시계획팀
  • 연락처063-539-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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