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도시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매수청구 홍보
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03-11-11
조회수 2058

o 2002년1월1일부터는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부지중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시장.군수에게당해 토지의매수를청구할수 있습니다
- 대지에는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및정착물을 포함한다
o 시장.군수는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o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수가격,매수절차등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의규정을준용하게됩니다.
o 토지소유자는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때에는 토지매수청구서(신관5층도시과비치)에대상토지 및 건축에 대한 등기부등본 각1통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읍시청 도시과 담당자(전화063-530-7426)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목록

  • 관리부서도시과/도시계획팀
  • 연락처063-539-578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