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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경관계획 수립(변경)
작성자 도시재생과
작성일 2022-01-05
조회수 406

「경관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기 수립된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정읍시 경관계획』을 수립(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고서 및 가이드라인을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정읍시경관계획(2021).pdf (256687 kb) 전용뷰어
경관가이드라인.pdf (5741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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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도시과/도시계획팀
  • 연락처063-539-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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