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도시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정읍시민 자전거안전모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13-02-20
조회수 592

범시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안전모 구입비 지원계획
□ 추진배경 ○ 자전거전용도로가 많지 않은 도로 여건상 교통사고 위험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법적으로 자전거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됨
□ 추진계획 ○ 사 업 명 : 자전거 안전모 구입비지원 ○ 지원내용 : 자전거안전모 300명 (1인당 3만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자의 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본인의 자전거를 소유하여야 함 - 자전거타기 생활화 약속시민(서약) - 보조금신청서에 명시 - 전년도 기신청자는 지원대상 제외 단, 자전거 안전교육 수료자, 자전거 활성화 시범기관, 그린바이크사랑 봉사대- 80%지원(5만원한도내), 정읍시민에한함 → 도시과 확인필 ○ 사업기간 : 2013. 3 ~ 10월 ○ 예 산 액 : 9백만원 - 민간자본보조 ○ 추진방법 : 읍면동 - 수요조사, 일괄 보조신청 및 완료보고서 제출
시 - 보조결정, 보조금 지급 □ 추진절차 ○ 안전모보조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시민→읍면동→시) ○ 보조결정 및 통보(시→읍면동→시민) ○ 안전모 구입 후 보조금 청구서 및 정산서 제출(시민→읍면동) ○ 안전모구입 확인 결과보고서 첨부 완료보고(읍면동→시) ○ 보조금 지급 (시→시민) □ 추진일정 ○ 시민홍보, 읍면동별 수요조사 및 보조금 신청 : 2013. 2. 25일한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결정 통보 : 2013. 3. 28일한 ○ 안전모 구입 완료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013. 3월 ~ 10월 ○ 보조금 지급 : 2013. 4월 ~ 10월 □ 기타사항 ○ 보조금 집행시 유의할 점 - 1인이 여러 개를 보조 받지 않도록 주의 - 본인이 자전거를 소유하였는지 여부 확인 - 구입한 안전모가 사업금액(6만원) 보다 낮은 금액인지 확인 - 정산시 증빙자료 제시 철저 ※ 증빙자료 : 자전거, 안전모, 소유자가 동시에 나오도록 사진 제출 관내업체 구입 영수증 첨부(카드영수증, 계산서 등) ○ 수요량이 확보물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 읍면동 수요만큼만 물량배정하고 추가수요 발생시 별도 배정 ○ 보조사업 신청 및 청구서류 - 보조금 신청 서류(양식 붙임)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 보조금 청구 서류 1. 보조금 청구서 2. 보조금 정산서 3. 시중은행 통장 사본

첨부파일 130220_보조금교부신청서.hwp (13 kb) 전용뷰어

목록

  • 관리부서도시과/도시계획팀
  • 연락처063-539-578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