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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자전거 안전모 보급사업 안내
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12-02-10
조회수 307

범시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안전모 보급계획 □ 추진배경 ○ 자전거전용도로가 많지 않은 도로 여건상 교통사고 위험에서 인명피해
최소화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법적으로 자전거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됨
□ 추진계획 ○ 사 업 명 : 자전거안전모 보급사업 ○ 사업내용 : 자전거안전모 300명 1/2지원(1인당 3만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자의 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본인의 자전거를 소유하여야 함 - 자전거타기 생활화 약속시민(서약) - 보조금신청서에 명시 - 전년도 기신청자는 지원대상 제외 단, 자전거 안전교육 수료자, 자전거 활성화 시범기관, 그린바이크사랑봉사대 - 80%지원(5만원한도내), 정읍시민에한함 → 도시과 확인필 ○ 사업기간 : 2012. 2 ~ 12월 ○ 예 산 액 : 9백만원(3만원×300명) - 민간자본보조 ○ 총사업비 : 18백만원(보조금 9, 자부담 9) ○ 추진방법 : 읍면동 - 수요조사, 일괄 보조신청 및 완료보고서 제출 시 - 보조 결정, 보조금 지급
□ 추진절차 ○ 안전모보조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시민→읍면동→시) ○ 보조결정 및 통보(시→읍면동→시민) ○ 안전모 구입 후 보조금 청구서 및 정산서 제출(시민→읍면동) ○ 안전모구입 확인 결과보고서 첨부 완료보고(읍면동→시) ○ 보조금 지급 (시→시민) □ 추진일정 ○ 읍면동별 수요조사 및 보조금 신청 : 2012. 3. 2한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결정 통보 : 2012. 3. 9한 ○ 안전모 구입 완료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012. 3. 23한 ○ 각 개인별 보조금 지급 : 2012. 3. 30한
□ 기타사항 ○ 보조금 집행시 유의할 점 - 1인이 여러 개를 보조 받지 않도록 주의 - 본인이 자전거를 소유하였는지 여부 확인 - 구입한 안전모가 사업금액(6만원) 보다 낮은 금액인지 확인 - 정산시 증빙자료 제시 철저 ※ 증빙자료 : 자전거, 안전모, 소유자가 동시에 나오도록 사진 제출 관내업체 구입 영수증 첨부(카드영수증, 계산서 등)

첨부파일 안전모_보급계획.hwp (5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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