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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12-06-21
조회수 465


정읍시고시 제2012- 32호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변경지정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 월 22 일 정읍시장 1. 노선의 지정 고시 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2. 노 선 도 : 실음 생략 3.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정읍시청 도시과(☎063-539-579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120620_자전거도로노선고시문.hwp (1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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