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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12-09-25
조회수 53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16-9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안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10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 정보통신망 및 같은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 합니다.
정 읍 시 장 2012년 9월 25일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 “붙임참조” ○ 건 명 :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안) ○ 시 행 자 : 정읍시장 ○ 협의기관 : 새만금지방환경청 ○ 승인기관 : 정읍시장 2. 공 고 일 : 2012. 9. 25 3.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시 홈페이지 게재익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정읍시청 녹색도시국 도시과, 시 홈페이지(http://www.jeongeup.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5.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녹색도시국 도시과(063-539-5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에_대한_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_결정내용.pdf (497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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