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도시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자전거안전모 보급사업 안내
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11-06-02
조회수 374


범시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안전모 보급사업 안내

□ 추진배경 ○ 자전거전용도로가 많지 않은 도로 여건상 교통사고 위험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법적으로 자전거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됨
□ 추진계획 ○ 사 업 명 : 자전거안전모 보급사업 ○ 사업내용 : 자전거안전모 500명 1/2지원(1인당 3만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자의 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본인의 자전거를 소유하여야 함 - 자전거타기 생활화 약속시민(서약) - 보조금신청서에 명시 ○ 총사업비 : 30백만원(보조금 15, 자부담 15)
□ 추진절차 ○ 안전모보조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시민→읍면동→시) ○ 보조결정 및 통보(시→읍면동→시민) ○ 안전모 구입 후 보조금 청구서 및 정산서 제출(시민→읍면동) ○ 안전모구입 확인 결과보고서 첨부 완료보고(읍면동→시) ○ 보조금 지급 (시→시민)
□ 추진일정 ○ 읍면동별 수요조사 및 보조금 신청 : 2011. 6. 17한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결정 통보 : 2011. 6. 24한 ○ 안전모 구입 완료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011. 7. 8한 ○ 각 개인별 보조금 지급 : 2011. 7. 15한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보조사업 신청서류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 보조금청구 서류 1. 보조금 청구서 2. 보조금 정산서 3. 시중은행 통장 사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나 정읍시 도시과(539-5793)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전거안전모_보급계획.hwp (76 kb) 전용뷰어

목록

  • 관리부서도시과/도시계획팀
  • 연락처063-539-578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