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중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보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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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20-08-27 |
조회수 | 225 |
기타 | 063-539-5842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제2020-52호
신중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중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그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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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보상계획공고문(신중지구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hwp (20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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