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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지도 49호선(내장저수지 부근) 선형개량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08-12-22
조회수 794

우리시에서 시행 계획 중에 있는 국지도 49호선(내장저수지 부근) 선형개량공사구간 도로구역을 도로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국지도 49호선(내장저수지 부근) 선형개량공사
2. 고시내용 :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3. 고 시 안 : 붙임과 같음
4. 고시장소 : 도보 및 시보, 시청 및 해당 동사무소 게시판, 정읍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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