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지하수개발이용신고및허가절차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07-01-27 조회수 950 지하수를 이용하시거나 앞으로 이용하시고자하는 분은 지하수법에 의거, 신고 및 허가를 받으셔야합니다.좀 더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하천관리팀(539-58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