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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1회 공동위원회 통합심의 결과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3-03-02
조회수 417

건축법 제4조의2 및 주택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심의 신청한 사항에 대해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별지2]공동위원회심의주요결과(대라수).hwp (50 kb) 전용뷰어
[별지2]공동위원회심의주요결과(노원).hwp (5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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