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제1회 공동위원회 통합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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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3-03-02 |
조회수 | 417 |
건축법 제4조의2 및 주택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심의 신청한 사항에 대해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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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2]공동위원회심의주요결과(대라수).hwp (50 kb)
[별지2]공동위원회심의주요결과(노원).hwp (5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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