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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추진 공고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4-03-20
조회수 71

정읍시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3. 19.(화) ~ 4. 2.(화) 
 나. 신청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제출
 라. 접수장소 : 공동주택 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사업 시행지침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4년소규모공동주택생활환경개선지원사업추진계획.pdf (11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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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63-539-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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