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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모집(2순위) 정정공고 안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420

* 정정 공고 내용 

 - 당초 공고내용에 더하여 입주자 총자산가액 변경

 - 지원한도 상향 5,500만원 -> 6,000만원

 

1.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7. 12. 29.)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고령자용 전세임대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이상인 경우(1952.12.29.이전 출생자)

  * 1순위 대상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월평균소득 70%이하)은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도 시행으로 모집공고와 관계없이 연중 신청 가능

2. 접수기간 : 2018. 1. 17.(수) ~ 1. 23.(화) (토,일요일제외)

3. 모집호수 : 28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 18호(유공자 1호 포함) - 고령자용 전세임대 : 10호 )

4. 지원한도액 : 6,000만원

5.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

6.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기존주택_입주자모집공고문(2018)★_청약센터게시_정정공고.hwp (16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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