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물 등기 변경 신청(촉탁) 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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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8-08-18 |
조회수 | 1025 |
■ 정읍시는 오는 9월부터 아래의 건축물 대장의 변경사항에 대해 민원인을 대위하여 건축물 등기 변경 촉탁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른 민원인의 법원(등기소) 방문 또는 법무사 업무대행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관리부서건축과/건축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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