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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등기 변경 신청(촉탁) 서비스 안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8-08-18
조회수 1025

■ 정읍시는 오는 9월부터 아래의 건축물 대장의 변경사항에 대해 민원인을 대위하여 건축물 등기 변경 촉탁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른 민원인의 법원(등기소) 방문 또는 법무사 업무대행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상 건축물
1.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토지의 합병 등으로 지번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면적·구조· 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3. 건축물의 철거·멸실의 경우
※ 단, 건축물 신규등록 및 소유자 변경은 제외

○ 건축 소유자의 신청에 의거 등기 변경 촉탁 대행
- 구비서류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대법원 수입증지

○ 문 의 : 정읍시청 건축과(530-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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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건축과/건축행정팀
  • 연락처063-539-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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