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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주택 근저당 해지 신청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7-01-24
조회수 830

국민주택 근저당 해지 신청 (건축과 주택행정팀 530-7560)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 구비서류
(1) 국민주택 근저당 해지 신청서 1부
(2) 근저당 해지 위임장 1부
(3) 해지 증서 1부
(4) 말소등기신청 1부(법무사 위임없는 경우)
(5)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소유권 증빙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건축과 : 5층
(2)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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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건축과/건축행정팀
  • 연락처063-539-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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