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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추진 및 절차도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7-01-24
조회수 833

농어촌빈집정비사업
- 농어촌지역에 장기간 방치되어 미관저해 및 쓰레기 투기 등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철거 할 경우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농어촌빈집정비 사업개요
- 사업대상지역
• 읍.면지역 : 도시계획상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동 지역 :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사업대상 : 1년이상 사용치 않은 사업대상지역내의 빈집
- 지원내용 : 빈집 정비시 동당 50만원 보조금 지급

□ 농어촌빈집정비 사업신청
- 신청시기 : 매년1월 ~ 2월 초(매년 9월에 읍면동사무소에서 수요조사)
-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사무소
- 사업절차 : 사업추진 흐름도(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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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63-539-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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