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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 및 절차도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7-01-24
조회수 988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지역내에서 노
후된 주택을 소유한자가 주택을 개량 할 경우 장기간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
는 사업입니다

□ 2007년도 농어촌주택개량 사업개요
○ 사업대상 지역
- 읍,면지역 : 도시계획상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동 지역 :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주택 건축규모 제한
-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
※ 증축시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의 면적합계가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융자금 지원 기준
- 융자금액 : 신,개축 - 최고 4,000만원 이하
- 상환기간 : 5년거치 15년상환
- 대출이자 : 3~3.4%(농업인 3%, 비농업인 3.4%)

□ 세제감년 등 지원 내용
- 신축주택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 사업신청
○ 신청시기 : 매년1월 ~ 2월초(매년 8월~12월 읍면동사무소에서 수요조사)
(단, 연중 수시신청도 가능하며, 대기자 명부 작성 관리)
○ 신청자소 : 해당 읍면동사무소
○ 사업절차 : 사업추진 절차도(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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