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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 결과 알림((주)더라온)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2-03-22
조회수 362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2018. 8. 13.)호 제9.5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한 사항에 대해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3. 심의내용

안건명[신청인]

위치

사업개요

심의결과

신태인 주상복합

건축심의(재심의)

[()더라온]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132-85 일원

· 대지면적 : 3,583

· 연 면 적 : 27,004,7883

· 규 모 : 지하2, 지상27

· 세 대 수 : 공동주택 154세대, 오피스텔 14세대

조건부 의결

 

붙임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1.

 
첨부파일 건축위원회심의주요결과(더라온_재심의_신태인주상복합아파트).hwp (10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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