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 결과 알림((주)더라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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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
작성일 | 2022-03-22 | ||||||||
조회수 | 362 | ||||||||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2018. 8. 13.)호 제9.5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한 사항에 대해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3. 심의내용
붙임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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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축위원회심의주요결과(더라온_재심의_신태인주상복합아파트).hwp (10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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