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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알림((주)더원디앤씨)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1-11-24
조회수 37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2018. 8. 13.)호 제9.5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한 사항에 대해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3. 심의 신청내용

신 청 인

주식회사 더원디앤씨

대지위치

정읍시 송산동 53-7번지 일원

건축규모

10, 지하1/지상4, 공동주택(연립주택), 76세대, 연면적 합계 9,931.08

심의내용

송산동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건축 심의

4. 심의 결과 : 조건부 의결

 

 

첨부파일 [서식2]건축위원회심의주요결과.hwp (5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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