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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알림[(주)오케이제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331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2018. 8. 13.)호 제9.5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신청한 사항에 대해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안건명[신청인]

위치

사업개요

심의결과

연지동 공동주택

건축·경관 공동심의

[주식회사오케이제이]

정읍시

연지동

37-1 일원

· 대지면적 : 6,644

· 연 면 적 : 24,696.7948

· 규 모 : 지하1, 지상20

· 세 대 수 : 152세대

조건부 의결

3. 심의내용

붙임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1.

 
첨부파일 건축·경관위원회심의주요결과(주식회사오케이제이).hwp (5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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