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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안내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22-07-14
조회수 1694

○ 관 련 법 :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7항

○ 시 행 일 : 20223. 7. 12

○ 내     용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만 해도 진행 차량 일시정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횡단 여부 관계없이 차량 일시정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안내

첨부파일 22년7월개정도로법-보행자의무강화전단지.jpg (67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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