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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의무보험가입후 번호판 달고 안전하게 타세요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11-12-23
조회수 406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가
2012.1. 1일부터 의무화됩니다.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 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 신청기간 : 2012.1. 1 ~ 6.30 (6개월간)

-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사무소 (등록관청)

- 신청절차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또는 소유사실화인서, 제작증),의무보험 가입증명서 가지고 사용신고 신청 후 번호판 수령 및 부착

- 대 상: 운행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

- 제외대상 : 전동휠체어, 최고속도 25km/h미만 이륜자동차, 어린이용 전동차,

전기보드,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차동장치가 없는 ATV(사륜사발이)

- 사용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1. 소유권 확인서류(제작증, 매매계약서등)가 있는경우
: 소유권 확인서류, 책임보험영수증, 매도인 인감증명서(신분증), 양수인 신분증

가지고 신고관청에 제출후 신고필증및 번호판제작통지서 수령 후 부착


2.소유권증명할 수 없는경우 (제작등, 매맥계약서등 증빙자료없는경우)
붙임 소유권사실확인(신청)서에 차대번호등을 기재후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보증인 인감

증명서각각 1통을 첨부 읍면동장에서 확이서 발급받은후책임보험 가입영수증과 함께

신고관청에 등록함..

2012. 7. 1 이후 부터는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의무보험가입후 번호판 달고 안전하게 타세요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의무보험가입후 번호판 달고 안전하게 타세요

첨부파일 소유사실_확인서.hwp (22 kb) 전용뷰어
이륜자동차_-리플렛2(최종)_copy.jpg (47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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