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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12-02-14
조회수 311

정읍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하는 이유 가. 개정된 교통안전법〔법률 제10801호 (2011. 12. 16)에 의하면 시. 군에 지역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정읍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나. 각종 교통정책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교통 안전 계획의 수립으로 교통안전 및 시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별지 입법안 전문 참조

첨부파일 정읍시_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_구성_및_운영에_관한_조례[안].hwp (1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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