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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오토바이 의무보험 과태료 이런 것입니다.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09-02-18
조회수 1282

○ 우리시에서는 자동차, 오토바이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검사미이행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보내드렸습니다.

- 발송기간 : 2009. 2. 6 ~ 2. 17
- 발송건수 : 24,093건 / 34억6천 9백만원
◦ 보험 미가입 과태료 19,775건 27억 5천 4백만원
◦ 검사 미이행 과태료 4,318건 7억 1천 5백만원

○ 체납고지서를 받아보시고 놀라시고 걱정도 되시고 화도 나신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그간 한국보험개발원과 교통안전공단에서 위반사실 및 과태료 부과토록 통보를 받으면 부과예고 및 의견진술토록 통지한후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압류처분하고 차량말소 등록시 납부토록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미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자동차 보험 미가입자도 매년 6~8천여명씩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5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매분기 1회씩 4회에 걸쳐 체납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인데 금회 발부한 것이 1분기분 해당분입니다.

○ 자동차, 오토바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혜택만 못보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큰 잘못입니다.

- 첫째 보험혜택을 못받고
- 둘째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되며
- 셋째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최고 230만원까지 부과되며
- 넷째 행정처리에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되오니 자동차, 오토바이 보험에 철저히 가입하고 또 자동차 정기검사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제부담을 줄이는 것임을 명심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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