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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운임 요금 인상 결정 고시 알림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09-03-09
조회수 702

- 택시운임 요금 인상 결정사항 알림-
전라북도에서 택시운임 인상 및 요율을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도내 6개시부에 통보하면 인상시기를 정하여 택시요금 인상 요율 결정함.
1. 정읍시 택시요금 인상시행시기 : 2009.3.15(일) 00:00
2. 택시운임요금 인상 요율 : 붙임 참조
붙 임 : 택시운임 요율 결정 고시 1부
택시운임 요금 인상에 대하여 자세히 문의 하고자 하시는 시민께는 정읍시청
교통과 택시업무담당자 (530-760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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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63-53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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