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택시운임 요금 인상 결정 고시 알림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09-03-09 조회수 702 - 택시운임 요금 인상 결정사항 알림- 전라북도에서 택시운임 인상 및 요율을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도내 6개시부에 통보하면 인상시기를 정하여 택시요금 인상 요율 결정함.1. 정읍시 택시요금 인상시행시기 : 2009.3.15(일) 00:002. 택시운임요금 인상 요율 : 붙임 참조 붙 임 : 택시운임 요율 결정 고시 1부택시운임 요금 인상에 대하여 자세히 문의 하고자 하시는 시민께는 정읍시청 교통과 택시업무담당자 (530-760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