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공고 제2010 - 397호 소유자미상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시 관내 도로, 주택가, 공터(사유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 (소유자 미상)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강제처리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및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붙임참조 2. 공고명칭 : 소유자미상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3. 공고기간 : 2010년 4월 12일부터 ~ 2010년 5월 1일까지(20일간) 4.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10년 5월 2일 이후 5. 강제처리(폐차) 장소 : 관허 폐차장 6. 소유자(점유자) 유의사항 가.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 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강제폐차되고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법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공고기간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강제처리 (폐차)됨을 알려 드립니다. 7. 문의처 : 정읍시 정읍시청 교통과 (☎063-539-5933) ※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2010. 4. 9 정 읍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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