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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소유자미상)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공고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11-02-08
조회수 524

정읍시공고 제2011 - 116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소유자 미상)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시 관내 도로, 주택가, 공터(사유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 (소유자 미상)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강제처리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및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붙임참조 2. 공고명칭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소유자미상)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3. 공고기간 : 2011년 2월 9부터 ~ 2011년 2월 28일까지(20일간) 4.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11년 3월 1일 이후 5. 강제처리(폐차) 장소 : 관허 폐차장 6. 소유자(점유자) 유의사항 가. 대상차량(이륜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강제폐차되고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법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공고기간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강제처리 (폐차)됨을 알려 드립니다. 7. 문의처 : 정읍시 정읍시청 교통과 (☎063-539-5933)
※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2011. 2. 8 정 읍 시 장

첨부파일 20110208무단방치이륜자동차내역.xls (21 kb) 전용뷰어
20110208소유자미상이륜차내역.hwp (276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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