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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안내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04-05-13
조회수 1120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정밀검사 대상지역(서울,경기,인천)차량의배출가스 정밀검사의 편익을 위하여 교통안전공단(광주검사소)에서 붙임과 같이 동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오니 해당차량 소유자께서는 수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차량
- 비사업용 : 12년경과차량(승용), 7년 경과차량(기타)
- 사 업 용 : 3년경과차량(승용),4년경과차량(기타)
○ 정밀검사 대상지역 : 서울,인천(일부제외),경기도(15개시)
○ 배출가스정밀검사 유효기간 : 2년(비사업용승용),1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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