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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책임보험과태료 상향조정 안내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04-08-24
조회수 12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액 변경안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 조정되어 200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께서는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미리 확인하시어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니다
예시) 전보험 만료일 : 2004년 8월 20일 ( 법 변경전 과태료적용 )
전보험 만료일 : 2004년 8월 21일 ( 법 변경후 과태료적용 )
○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액 개정사항 : 별첨

아울러, 음주.무면허운전등으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을 부담시키는 자기부담금제도를 2004년 8월 22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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