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이 신설(2003.08.21)됨에 따라 자가용 및 사업용 자동차보유자(승용.화물자동차, 이륜차(오토바이), 건설기계 등)는 2005년 02월 22일부터 책임보험(대인배상) 이외에 1천만원 범위내에서 대물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물배상 보험에 의무적으로 추가 가입하셔야 합니다.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륜차(오토바이)는 최고 10만원, 자가용 및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는 최고 30만원 까지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도로교통과 차량관리팀(063-530-7368)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