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관련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금 지원 및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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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
작성일 | 2020-05-15 | ||||||||||||
조회수 | 795 | ||||||||||||
기타 | 063-539-5922 | ||||||||||||
□ 신청기간 : 2020. 5. 15.(금) ~ 2020. 6. 3.(수) □ 접 수 처 : 법인택시 10개 사업체, 개인택시단위조합, 개인택시연합회 □ 신청방법 : 본인 방문신청(세대원, 가족에 한하여 위임신청 가능) □ 지원개요 ❍ 지원요건 - 개인, 법인택시 업체 대표자의 본사 주소지가 정읍시에 등록되어 있는 택시회사의 운수종사자 - 정읍시에 본사 소재지를 둔 사업체 중 개인택시 사업자 등록자와 법인택시의 경우 사업체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대상 : 정읍시에 등록된 개인, 법인택시의 운수종사자 (2020. 3월말 기준) ❍ 지원금액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 6월 5일한 지급예정 □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후 자격요건 미비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이자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부과 붙임 신청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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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코로나19관련택시운수종사자지원금신청서.hwp (64 kb) |
- 관리부서교통과/교통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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