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자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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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작성일 | 2018-01-09 |
조회수 | 253 |
정읍시 공고 제 2018 – 36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자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별첨 차량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견진술 기회부여)를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 9 . 전 라 북 도 정 읍 시 장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자 공시송달 별 첨 :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자 내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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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월(20171126~20171225).xlsx (1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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