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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자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253

정읍시 공고 제 2018 – 36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자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별첨 차량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견진술 기회부여)를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  9 .

                                                전  라  북  도    정  읍  시  장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자 공시송달
2. 위반사항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별첨
   나.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규정
   다. 공고대상 :
        2017.11.26~2017.12.25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건(119건)
   라. 공고기간 : 2018. 01. 09 ~ 2018. 01. 23(15일)
   마. 공고사항
      1) 과태료 부과 청의 명칭과 주소 : 정읍시청(정읍시 충정로 234번지)
      2)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정읍시청 교통과(교통지도팀)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063-539-5929)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견 및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 및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과태료 부과 및 대상자는 정읍시청 교통과(교통지도팀)에서 고지서(독촉)를
         교부 받아 시중은행 및 농협 전국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요건)에
         의거 재산에 대하여 압류(대체압류 포함)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문 의 처 : 전라북도 정읍시청 교통과(교통지도팀, ☎ 063-539-5922,5925)

별 첨 :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자 내역 1부.

첨부파일 1월(20171126~20171225).xlsx (1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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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교통과/교통행정팀
  • 연락처063-53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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