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간 : 2016. 11. 16 ∼ 연 중
○ 단속대상 : 아파트 , 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
○ 행정처분 : 위 반 차 량 과 징 금 20만 원, 10만 원 또 는 운 행 정 지 5일 ※ 11월 15일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완공 (정읍시 하모동 70-101번지 / 하모교∼성광교회 주변)
정읍시청 교통과 ( 단속 문의 539-5923 / 공영차고지 이용문의 539-5912 )
* 주요 밤샘주차 피해사례 *
- 아파트, 주택가 주변 시동, 공회전(이른새벽)으로 소음.매연피해
- 동물수송 차량의 악취 및 수면장애
- 아파트 주변 화물차 주차로 소형차 주차공간부족
- 아파트 주변 화물차 통행으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상존
* 사업용 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과 시민을 위해 지정 (허가)차고지와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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