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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16-01-13
조회수 181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어플을 설치하면 위반장소 및 일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첨부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므로 잠시 주.정차하거나 늦은 시간 이용자가 없어도 주차하지마세요.


잘못 알고임산부, 여성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용하는 경우도 과태료대상이며,상습위반으로 차량1대에 여러 건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도 많습니다.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지켜주세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과태료 1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 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과태료 부과 : 10만원)[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 2015. 7월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주차를 방행하는 행위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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