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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15-04-13
조회수 387



○ 이용대상 :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촌지역 소재 중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재학생

○ 선정대상 : 통학거리가 편도 2㎞이상으로 노선버스 이용간격이 1시간이상
또는 버스 승강장까지1㎞이상 떨어져 교통불편 학생

○ 추진주체 : 전북도(총괄), 도 교육청, 정읍시

○ 사 업 비: 45백만원(도비30, 시비15)

○ 비용부담 : 이용 학생은 이용요금 중 일부 자부담(1,000원)

붙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계획





첨부파일 통학택시_운영계획2[1].hwp (16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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