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을 위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꼭 지켜주세요. 행정자치부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어플을 설치하면, 생활 속 불편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도 크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세요.!![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과태료 10만원)-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 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과태료 부과 : 10만원)[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 2015. 7월 신설]-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주차를 방행하는 행위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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