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교통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꼭 지켜주세요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15-11-03
조회수 207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을 위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꼭 지켜주세요.
행정자치부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어플을 설치하면,
생활 속 불편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도 크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세요.!![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과태료 10만원)-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 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과태료 부과 : 10만원)[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 2015. 7월 신설]-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주차를 방행하는 행위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목록

  • 관리부서교통과/교통행정팀
  • 연락처063-539-59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