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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15-11-24
조회수 209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어플을 설치하면 위반장소 및 일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첨부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므로 잠시 주.정차하거나 늦은 시간 이용자가 없어도주차하지 마세요.


또한 임산부, 여성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며, 상습위반으로 차량1대에 여러 건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도 많습니다.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지켜주세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과태료 1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 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과태료 부과 : 10만원)[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 2015. 7월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주차를 방행하는 행위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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