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교통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16-01-07
조회수 260

정읍시청 공고 제2016 - 31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행정예고
『원활한 교통 소통과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관내 설치 예정인『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7일
정 읍 시 장 1. 설치목적 : 『원활한 교통 소통과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설치예정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에 대하여 취지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시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1항 4호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1항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1항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6. 1. 7 ~ 2016. 1. 29 (23일간)
4. 설치예정장소 : 정읍시 수성로 39(수성동 기아자동차 사거리)
5. 의견제출처 : 정읍시청 교통과(전화 063-539-5925, 팩스 063-539-5929)
6. 의견제출 양식 : 별첨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예정 목적 및 장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2016. 1. 7 ~ 2016. 1. 29 까지 의견서를 정읍시청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서 미 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12 kb) 전용뷰어

목록

  • 관리부서교통과/교통행정팀
  • 연락처063-539-59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