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교통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정읍역 앞 불법 택시호객 단속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16-01-07
조회수 304

정읍시청 공고 제2016 - 36호
정읍역 앞 불법 택시호객 단속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정읍역 앞 택시 승강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불법 택시호객 단속』을 위하여 관내 설치 예정인『정읍역 앞 불법 택시호객 단속용 CCTV설치』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7일
정 읍 시 장 1. 설치목적 : 『정읍역 앞 택시 승강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불법 택시호객 단속』을 위하여
설치예정인 『정읍역 앞 불법 택시호객 단속용 CCTV설치』에대하여 취지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시민의 의견을사전에 수렴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1항 4호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1항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1항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6. 1. 7 ~ 2016. 1. 29 (23일간)
4. 설치예정장소 :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305(연지동) 정읍역 앞 택시승강장 주변
5. 의견제출처 : 정읍시청 교통과(전화 063-539-5925, 팩스 063-539-5929)
6. 의견제출 양식 : 붙임
※ 정읍역 앞 불법 택시호객 단속용 CCTV 설치예정 목적 및 장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2016. 1. 7~2016. 1. 29 까지 의견서를 정읍시청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서 미 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정읍역_앞_불법_택시_호객용_CCTV_설치_행정예고.hwp (29 kb) 전용뷰어

목록

  • 관리부서교통과/교통행정팀
  • 연락처063-539-59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