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 공고 제2016 - 36호 정읍역 앞 불법 택시호객 단속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정읍역 앞 택시 승강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불법 택시호객 단속』을 위하여 관내 설치 예정인『정읍역 앞 불법 택시호객 단속용 CCTV설치』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7일 정 읍 시 장 1. 설치목적 : 『정읍역 앞 택시 승강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불법 택시호객 단속』을 위하여 설치예정인 『정읍역 앞 불법 택시호객 단속용 CCTV설치』에대하여 취지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시민의 의견을사전에 수렴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1항 4호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1항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1항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6. 1. 7 ~ 2016. 1. 29 (23일간) 4. 설치예정장소 :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305(연지동) 정읍역 앞 택시승강장 주변 5. 의견제출처 : 정읍시청 교통과(전화 063-539-5925, 팩스 063-539-5929) 6. 의견제출 양식 : 붙임 ※ 정읍역 앞 불법 택시호객 단속용 CCTV 설치예정 목적 및 장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2016. 1. 7~2016. 1. 29 까지 의견서를 정읍시청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서 미 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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