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기획재정부)
<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 적용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흥, 사행 사업은 제외)
▶ 적용요율 : 재산가액의 3%
▶ 적용기간 : 2020년 8월 1일 ∼ 12월 31일 (5개월)
▶ 경감액 한도 : 2천만원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납부유예>
▶ 적용대상 : 적용기간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 고지된 사용료
▶ 적용기간 : 2020년 8월 1일 ∼ 12월 31일 (5개월)
▶ 유예기간 :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추가로 3개월 연장 가능)
▶ 제외대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소속회사 포함)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 체결하는 신규 계약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이자 한시 감경>
▶ 적용대상 :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
▶ 적용기간 : 2020년 3월 1일 ∼ 12월 31일 (10개월)
▶ 적용 연체이자율 :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5%
▶ 제외대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소속회사 포함)
□ 중소기업 요건 해당 기준 안내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업종별 매출액·자산총액*기준을 충족한 영리 목적 기업(단,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충족 추가 필요**)
* 매출액·자산총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 미만,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농업, 식료품제조업, 도소매업)
**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 자산총액 5천억 이상 법인이 주식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최대출자자가 아닐 것
□ 문의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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