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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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래첨단산업과 | ||||||||||||||||||||||||||||||
작성일 | 2022-02-03 | ||||||||||||||||||||||||||||||
조회수 | 262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도내 50인 이하 제조기반 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심있는 업체 관계자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2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 사업기간 : 2022. 2월 ~ 11월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50인 이하 제조기반 소기업 1) 생산공장이 관내에 소재한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업종별 3개년 평균매출액 기준(붙임4 참조) □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 신청기간 : 각 세부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세부사업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 편 : [54843]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1층 자금기술팀 ◦ 이메일 : joa@jbba.kr , kwh2017@jbba.kr □ 문 의 처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기술팀(063-711-2051, 2052)
붙임 1.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문 1부. 2.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모집 세부안내 1부. 3.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포스터 1부. 4.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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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표3]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의소기업규모기준(제8조제1항관련)(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hwp (65 kb)
2022년소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모집세부안내.zip (175 kb) 2022년소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포스터.jpg (1751 kb) 2022년소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참여기업모집안내문.hwp (2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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