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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미래첨단산업과
작성일 2022-02-03
조회수 26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도내 50인 이하 제조기반 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심있는 업체 관계자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 2022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사업기간 : 2022. 2~ 11

지원대상 : 관내 소재 50인 이하 제조기반 소기업

1) 생산공장이 관내에 소재한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 업종별 3개년 평균매출액 기준(붙임4 참조)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구 분

혁신기반 공정개선
(산학연 협업)

지식재산권 기술가치평가
(산학연 협업)

시험분석비용

(직접지원)

품질인증획득

(직접지원)

총사업비

1,600백만원

150백만원

200백만원

100백만원

지원규모

40개 기업

10개 기업

120개 기업

18개 기업 내외

기 업 당

지원금액

최대 40백만원
(자부담 20%별도)

최대 15백만원
(자부담 20%별도)

최대 2백만원
(자부담 20%별도)

최대 10백만원
(자부담 20%별도)

지원내용

생산성 및 품질향상· 원가절감 등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 지원

기술이전·거래 및 기술투자 등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지원

제품 연구·개발에 필요로 하는 시험분석비용 지원

기술 및 제품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품질인증획득 지원

신청접수

1~2

2~예산소진시까지

· 4, 7, 11

· 당월 1~10

1~2

신청기간 : 각 세부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세부사업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우 편 : [54843]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1층 자금기술팀

이메일 : joa@jbba.kr , kwh2017@jbba.kr

문 의 처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기술팀(063-711-2051, 2052)

 

붙임 1.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문 1.

       2.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모집 세부안내 1.

      3.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포스터 1.

      4.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 .


 
2022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신청 안내

첨부파일 [별표3]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의소기업규모기준(제8조제1항관련)(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hwp (65 kb) 전용뷰어
2022년소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모집세부안내.zip (175 kb) 전용뷰어
2022년소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포스터.jpg (1751 kb) 전용뷰어
2022년소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참여기업모집안내문.hwp (2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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