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정읍시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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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래첨단산업과 |
작성일 | 2022-01-05 |
조회수 | 274 |
■ 2022년 정읍시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계획 1. 정읍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융자규모 : 50억원(3억원 기준 / 17개업체)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제조업 전업율 30%이상) ○ 지원조건 - 융자금액 : 업체당 3억원이내(연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 이차보전 : 2%(농ㆍ축산물 가공 관련 제조업체 2.5%/코로나19 피해업체 3.0%) - 융자기간 : 2년 이내(일시상환), 4년 이내(균분상환) - 융자금의 상환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8회) - 취급은행 : 관내 5개 은행 (전북은행, 농협정읍시지부, 우리은행, IBK중소기업 은행, KB국민은행)
2.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 신청대상 : 전라북도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관내 업체 ○ 이차보전 : 1%(농ㆍ축산물 가공 관련 제조업체 1.5%) / 융자 3억원 한도
3. 정읍시 중소기업 육성 보상금 지급 ○ 관내 개별입지에서 산업‧농공단지로 이주한 업체 중 최초 공장등록 후 2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5백~1천만원)
*문의처 : 정읍시청 미래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063-539-5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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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정읍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계획(공고문).hwp (2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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