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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첨단산업과
작성일 2013-02-08
조회수 262




정읍시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품질경영 혁신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15,000천원(시비), 4개업체 내외 - 지원한도 : 신규 인증 비용의 50%(업체당 최고 400만원), 부가세 별도 ※ [별표3] 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보조금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읍시 소재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인증획득을 위한 컨설팅 수수료, 인증료 및 시험분석비용 등 4. 지원분야 - 해외규격인증: CE,GS,CCC 등 해외규격인증 150개분야(제품인증) - 국내규격인증: KS, KC 2개분야(제품인증)
5. 신청기간 : 2013. 2. 8 ~ 2. 22(15일간)
6. 접 수 처 : 정읍시청 첨단산업과(기업지원팀) T. 063-539-5621~4


첨부파일 정읍(첨단)참여신청서,지원한도(붙임1~별표4).hwp (81 kb) 전용뷰어
정읍(첨단)해외규격인증획득공고안.hwp (1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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