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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 전북 기업인의 날 운영에 따른 지원기업체 신청 공고
작성자 첨단산업과
작성일 2012-03-13
조회수 280




2012년도 전북기업의 날 운영 사업계획 공고 전라북도 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기업(인)과 근로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온 모범기업을 선정하여 도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2012년도 ?전북기업의 날? 운영 대상기업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지원대상 :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12년도 ?전북기업의 날? 대상으로 선정된 4개 기업 - 고용인력 100인 미만, 100~200인 미만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 2개 기업 선정 ○주 관 : 선정기업과 전라북도 공동(시?군 협조) ○내 용 : 기념식(모범기업 선정패 수여, 모범근로자 표창), 도비지원 사업 준공식, 기업애로사항 해결 지원, 생산시설 견학 등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 선정기업별 50백만원 지원) 2. 운영방향 ○전라북도지사 및 관할 시장, 지방의회 의원,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단체장 참석 격려 ○모범근로자 표창(기업당 3~4명) ○ 선정기업 생산 생산품 홍보 및 문화,체육행사 등 3. 공적평가 기간 ○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의 기업경영 실적 4. 신청(추천) 대상기업 및 제한사항 ○신청(추천) 대상
-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체 등록을 하고 기업을 경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 - 고용증대, 노사화합, 시장개척 등에 귀감이 되는 기업 - 전북도내 이전기업 및 신재품 생산, 공장 신,증축 등 투자확대 기업 ○신청제한 대상기업 - ’07~’11년 기간 중 ‘전북기업의 날’ 운영 모범기업으로 이미 선정된 기업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부도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 기타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기업 5. 신청방법 ○관할지역 시장(기업지원 부서)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관의 지방조직 등 지역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유관기관과 지역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 전라북도 기업지원과에 신청 6. 심사?선정 절차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아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기관 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종사자 규모별로 2개
그룹으로 구분(100인 미만, 100~200인 미만) 그룹별 각 2개 기업씩 선정



첨부파일 120312_①전북기업의_날_운영_사업계획_공고문.hwp (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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