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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추가공모 알림
작성자 관광산업과
작성일 2013-01-28
조회수 262

1.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3. 2 ~ 12월 ? 사업규모 : 4개소 ? 지원기준 : 총사업비 최고 2억원(100~149석 1억, 150~199석 1억 5천, 200석 이상 2억)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50% 보조(도 25, 시?군 25, 자부담 50), 도비 및 시?군비는 개소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 - 일반식당 중 테이블형(100석 이상) 관광식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음식점
2.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관광식당으로 5년간 운영해야 함 ?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5년간 동 업종 유지 :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이행각서 징구) ? 보조금 지급시기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따라 관광식당 등록 후 지원함 * 보조 조건 위반 시 보조금 반환 근거 :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3. 지원 신청 접수 ① 접수기간 : 2013. 1. 28 ~ 2. 18.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지정 공휴일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②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지원신청서는 전라북도청 및 정읍시 홈페이지
③ 접 수 처 : 정읍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3대형음식점시설개선사업전라북도_공고.hwp (1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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