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광분야)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안내 및 방역지침 준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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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과 |
작성일 | 2021-12-19 |
조회수 | 206 |
1. 도 사회재난과-10442(2021. 12. 17)호 및 안전총괄과-20345(2021. 12. 17)호와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에 임박하여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 시행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직계가족 포함) 등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붙임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반드시 실내 마스크쓰기,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공통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12. 18(토) 00:00 ~ 2022. 1. 2(일) 24:00까지(16일간) 나.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전역 다. 적용시설 : 전라북도 도내 해당시설 및 업종 (붙임 참고) 라. 방역지침 주요내용 - 공통 기본 방역수칙 준수(실내 마스크 착용, 일 1회이상 소독, 출입자명부 등 관리) -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자, 미접종자 미구분 / 단, 식당・카페는 별도참고) - 방역관리자(2명 – 정 ․ 부) 반드시 지정 및 운영(양식 기 발송) 마. 방역지침 미이행 적발시 : 50만원이상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각종 지원사업 배제 등 불이익 바. 법적근거 : 감 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등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서(21. 12. 18 ~ 22. 1. 2)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공고(21. 12. 18 ~ 22. 1. 2) 1부. 3. 거리두기 개편안 질의답변(Q&A)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다중이용시설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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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단계적일상회복지속을위한거리두기강화행정명령서(12.18~1.2).hwp (120 kb)
단계적일상회복지속을위한거리두기강화행정명령공고(12.18~1.2).hwp (73 kb) 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관련질의답변.hwp (255 kb) 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 (9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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