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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분야) 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안내 및 방역지침 준수 협조(22. 1. 3 ~ 1. 16)
작성자 관광과
작성일 2022-01-03
조회수 267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1. 도 사회재난과-10844(2021. 12. 31)호 및 안전총괄과-4(2022. 1. 3)호와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위중증환자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저지하고 의료체계 준비 등을 위하여  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직계가족 포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연장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붙임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반드시 실내 마스크쓰기,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공통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2. 1. 3(월) 00:00 ~ 2022. 1. 16() 24:00까지(14일간)

.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전역

. 적용시설 : 전라북도 도내 해당시설 및 업종 (붙임 참고)

. 방역지침 주요내용

- 공통 기본 방역수칙 준수(실내 마스크 착용, 1회이상 소독, 출입자명부 등 관리)

-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여부 상관없음)

- 방역관리자(2) 반드시 지정 및 운영(양식 기 발송)

. 방역지침 미이행 적발시 : 150만원이상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각종 지원사업 배제 등 불이익

. 법적근거 : 감 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등

붙임 1. 전북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022. 1. 3 ~ 1. 16) 1.

2. 전북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022. 1. 3 ~ 1. 16) 1.

3. 거리두기 개편안 질의답변(Q&A) 1부.

4. 다중이용시설등 기본방역수칙 1. .

 
첨부파일 전북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서('22.1.3~1.16).hwp (112 kb) 전용뷰어
전북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1.3~1.16).hwp (153 kb) 전용뷰어
거리두기개편안질의답변(Q&A).hwp (165 kb) 전용뷰어
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 (5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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