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광분야) 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안내 및 방역지침 준수 협조(22. 1. 3 ~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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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과 |
작성일 | 2022-01-03 |
조회수 | 267 |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1. 도 사회재난과-10844(2021. 12. 31)호 및 안전총괄과-4(2022. 1. 3)호와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위중증환자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저지하고 의료체계 준비 등을 위하여 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직계가족 포함)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연장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붙임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반드시 실내 마스크쓰기,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공통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2. 1. 3(월) 00:00 ~ 2022. 1. 16(일) 24:00까지(14일간) 나.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전역 다. 적용시설 : 전라북도 도내 해당시설 및 업종 (붙임 참고) 라. 방역지침 주요내용 - 공통 기본 방역수칙 준수(실내 마스크 착용, 일 1회이상 소독, 출입자명부 등 관리) -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여부 상관없음) - 방역관리자(2명 – 정 ․ 부) 반드시 지정 및 운영(양식 기 발송) 마. 방역지침 미이행 적발시 : 150만원이상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각종 지원사업 배제 등 불이익 바. 법적근거 : 감 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등 붙임 1. 전북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022. 1. 3 ~ 1. 16) 1부. 2. 전북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022. 1. 3 ~ 1. 16) 1부. 3. 거리두기 개편안 질의답변(Q&A) 1부. 4. 다중이용시설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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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북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서('22.1.3~1.16).hwp (112 kb)
전북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1.3~1.16).hwp (153 kb) 거리두기개편안질의답변(Q&A).hwp (165 kb) 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 (5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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