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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분야)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안내 및 방역지침 준수 협조(1. 17 ~ 2. 6)
작성자 관광과
작성일 2022-01-17
조회수 149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1.  도 사회재난과-423(2022. 1. 14)호 및 안전총괄과-767(2022. 1. 17)호와 관련,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의 폭발적 증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함과 동시에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친목형성 등 사적모임을 이유로, 7명이상 사적모임을 금지(6명까지 가능)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연장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붙임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반드시 사업자께서는 시설 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실내 마스크쓰기 등 공통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2. 1. 17() 00:00 ~ 2. 6() 24:00까지(3주간)

.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전역

. 적용시설 : 전라북도 도내 해당시설 및 업종

. 방역지침 주요내용

  - 공통 기본방역수칙 준수(방역수칙 게시, 실내 마스크 착용, 1회이상 소독, 출입자명부 관리 등)

  -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일부 예외 아동(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 방역관리자() 반드시 지정 및 운영

. 방역지침 미이행 적발시 : 150만원이상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각종 지원사업 배제 등 불이익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등

붙임  1. 전북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022. 1. 17 ~ 2. 6) 1.

         2. 전북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022. 1. 17 ~ 2. 6) 1.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질의답변(Q&A) 1.

         4. 다중이용시설등 기본방역수칙 1. .

첨부파일 전북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서('22.1.17~2.6).hwp (111 kb) 전용뷰어
전북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1.17~2.6).hwp (77 kb) 전용뷰어
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질의답변(Q&A).hwp (309 kb) 전용뷰어
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 (5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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