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광분야)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안내 및 방역지침 준수 협조(1. 17 ~ 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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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과 |
작성일 | 2022-01-17 |
조회수 | 149 |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1. 도 사회재난과-423(2022. 1. 14)호 및 안전총괄과-767(2022. 1. 17)호와 관련,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의 폭발적 증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함과 동시에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나.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전역 다. 적용시설 : 전라북도 도내 해당시설 및 업종 라. 방역지침 주요내용 - 공통 기본방역수칙 준수(방역수칙 게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일 1회이상 소독, 출입자명부 관리 등) -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일부 예외 –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 방역관리자(정 ․ 부) 반드시 지정 및 운영 마. 방역지침 미이행 적발시 : 150만원이상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각종 지원사업 배제 등 불이익 바.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등 붙임 1. 전북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022. 1. 17 ~ 2. 6) 1부. 2. 전북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022. 1. 17 ~ 2. 6)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질의답변(Q&A) 1부. 4. 다중이용시설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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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북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서('22.1.17~2.6).hwp (111 kb)
전북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1.17~2.6).hwp (77 kb) 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질의답변(Q&A).hwp (309 kb) 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 (5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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