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광분야) 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안내 및 방역지침 준수 협조(2. 7 ~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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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과 |
작성일 | 2022-02-06 |
조회수 | 207 |
귀 기관 및 업체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1. 도 사회재난과-951(2022. 2. 4)호 및 안전총괄과-1847(2022. 2. 5)호와 관련,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고 중증·사망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2.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7명이상 사적모임을 금지(6명까지 가능),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붙임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 시를 비롯한 전주, 고창, 부안 등 인접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사오니 반드시 사업자께서는 시설 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 2022. 2. 7(월) 00:00 ~ 2. 20(일) 24:00까지(2주간) 나.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전역 다. 적용시설 : 전라북도 도내 해당시설 및 업종 라. 방역지침 주요내용 - 공통 기본방역수칙 준수(방역수칙 게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일 1회이상 소독, 출입자명부 관리 등) -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일부 예외 –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 방역관리자(정 ․ 부) 반드시 지정 및 운영 마. 방역지침 미이행 적발시 : 150만원이상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각종 지원사업 배제 등 불이익 바.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등 붙임 1. 전북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022. 2. 7 ~ 2. 20) 1부. 2. 전북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022. 2. 7 ~ 2. 20)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질의답변(Q&A) 1부. 4. 다중이용시설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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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서('22.2.7~2.20).hwp (110 kb)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2.7~2.20).hwp (74 kb) 3.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질의답변(Q&A)1부.hwp (993 kb) 4.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 (6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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